김영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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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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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의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게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 또는 남의 집안일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 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으로 조사되어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행(제39조의6제2항)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라며,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신고의무자 외에 노인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케 해 신고율를 높이고,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상진ㆍ이한성ㆍ안효대ㆍ이경재ㆍ이정선ㆍ이종혁ㆍ손범규ㆍ장관근ㆍ김태원ㆍ김선동ㆍ신성범ㆍ강길부ㆍ유승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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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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