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주민투표법」과 지자체장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서와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가 이를 지방재정 편성에 심의․반영토록 함으로써 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등 2건의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풀뿌리 자치의 성과물로 인정받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모범사업”으로 소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사업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 주민참여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참여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로 인해 주민투표가 정략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주민참여를 부정하고 특정 개인과 정파의 정치놀음에 주민투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참여예산제의 근본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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