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민 회장, 주민투표 압력행사 물의
최진민 회장, 주민투표 압력행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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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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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그룹의 최진민 회장이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전 사원을 상대로 주민투표에 참여하라는 공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8월 3일 인트라넷의 공고문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라는 제목과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공고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각 공고문 앞머리에 회장의 지시에 의해 공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이번 주민투표를 빨갱이 좌파들의 책동을 막는 황산벌의 전투로 묘사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 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공고는 자유로운 주민투표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내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빨갱이, 좌파의 책동 등 비상식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에 따라,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 혹은 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회장은 회사 내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고, 지침은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막는 부당한 투표 간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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