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지경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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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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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9일(금)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계획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총 5개 과제를 담고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연간 2만개이상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하여 ▲공동창업도 1인 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도 3년간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유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R&D 예산신규 지원하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마리나개발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며,‘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에‘어촌어항법’에 따른 부지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12년까지 마련했다.

이어 지경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올해 하반기 및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중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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