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의무자가 성범죄할 경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보호의무자가 성범죄할 경우 가중처벌!
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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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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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의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게 된다.

24일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발의한 성범죄를 보호해야할 의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학교 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련 종사자가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 처벌 규정이 없었다.


아동, 청소년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관련 종사자의 경우 그 보호의무가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포함된 조항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형벌에 대해 1/2 이상 가중처벌 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6월 이상(기존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영리목적의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년 6월 이상(기존 7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들과 매우 가까운 교사나 학원강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이들의 충격은 더 크고 심각하다. 이들 신고의무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중처벌된 입법 때문이라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하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내용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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