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와 무관하게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2억원을 선의로 지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은 7억 원이라는 진술도 받아냈으며, 박 교수는 검찰에서 “당초 받기로 한 돈 가운데 2억 원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고, 박 교수 형제는 검찰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순순히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모 교수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직위를 잃게 된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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