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상담민원의 폭주로 인한 세정팀의 정책기능 마비, 지방세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이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령의 개별사례 적용을 위한 법령해석의 필요, 절차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원회 설치의 이유로 들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자의 지방세 상담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간 기능을 분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지방세 일반 민원상담(전화 및 사이버 민원 포함)은 과세관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어 행정자치부는 납세자 및 자치단체에서 해석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합의제 방식으로 해석하여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규범화하여 장관령으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합의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황 윤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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