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범위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현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는 까지 보유한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