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은 지경부, 전자파는 방통위로 소관 명확화
전기안전은 지경부, 전자파는 방통위로 소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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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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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국무총리실은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경부・방통위가 각각 동일품목소관 법률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 혼선 초래되었다.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방송통신기자재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경부방통위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총리실은 기업 인증부담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방통위 업무 영역 명확히 조정(지경부 전기안전, 방통위전자파적합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경부(기술표준원)와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기안전・전자파 중복규제 가능성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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