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행안부,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따뜻한 지방행정 우리가 구현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11.08.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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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1~2일 양일간 자치단체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우수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사, 계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추진과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여 보다 공정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자치단체의 공정사회 실천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 금년 6월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설명, 일반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의 의견 발표 등을 통해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 지방계약, 민간보조금 운영, 나눔‧봉사문화 확산 등 6개분야, 16건의 우수사례 발표된다.

이날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굴‧추진된 총 3,016개 실천과제1단계 시‧도 자체심사와 2단계 중앙부처 소관부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 중, 과제의 난이도, 효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전문가 및모니터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사례 중에는 창의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과제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미리 전햇다.

서울시는 각 부서별 성과사업 심사를 토대로 개인에게 성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이나 해외훈련 선발시 가점, 성과여금 산정시 혜택 개인별로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실현하였다.

경상남도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민간보조금 목적별‧유형별 기준보조율을 개발‧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였고, 대전시는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여유공간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건강카페」를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였다.

이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에도 평가점수를 공개토록 한 사례(경북), 도민감사관제 도입을 통한 도정의 투명성 확보(충남), 클린신고센터 설치 등 공기업 인사 투명성 제고(부산) 등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삼걸 차관보는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불공정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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