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
|
|
ⓒ대한뉴스 |
|
|
ⓒ대한뉴스 |
화재 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남양주 소방서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쌓아 놓았던 폐기물이 모두 불에 탔다. 주로 폐기물이 인화성 물질로 불은 순간적으로 번졌으며 특히 산속에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
|
ⓒ대한뉴스 |
|
|
ⓒ대한뉴스 |
이 집하장 업주 (박)모씨는 화재 현장의 장소를 임대하여 무허가로 산업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남양주 시청에 고발 되어 있는 상태로 재산상 피해는 300~400만원 정도 추정된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집하장 직원의 말에 의하면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컨테이너와 산업 폐기물에 불이 붙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하며 자세한 화재의 원인은 남양주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취재 / 이용춘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