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인들의 통행 및 교통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주요도로변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1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세계유기농대회 행사장을 중심으로 관내 관광지, 주요 간선도로 및 횡단보도 주변을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점상 현장사진. ⓒ남양주
시 환경정비과에 따르면, 최근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구실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증가하여 월평균 500여건의 민원 접수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4,500여건(차량노점 80%)을 정비했다.
시는 우선 불법 노점상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진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는 압류 조치키로 했다.
또한, 상습적ㆍ고질적 불법 노점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도 위주 대신 도로법 제38조1항과 45조, 97조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청 관계자는 “강력한 불법 노점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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