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은평구 등 16개시범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정에서 8월27일부터 태어나는 아기들로 약 12천명이 해당된다. 검사를 위해서는 임산부들이 미리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검사쿠폰 및 모자보건수첩을 받아야 하며, 지정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병․의원에서 출산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고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청각선별검사의 결과가 재검(refer)으로 나오면 2차 협력병원(이비인후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난청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확진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해 준다.
또한, 보청기 및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난청 환아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없이 재활치료를 통한 아이를 정상아에 가깝게 키울 수 있다.‘05.1.15부터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06.1월부터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선천성 난청은 태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질환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유병율이 높고,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청각 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되나, 빨리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 청력에 가까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난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신생아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조기발견부터 재활치료까지의 전국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언어․청각 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기자
▶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흐름 - 생후 1개월 이내 : 청각선별검사(무료) - 생후 3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생후 6개월 이내 : 재활치료시작(보청기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시범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