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환경부도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에도 4억 7천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 신청받은 놀이터 시설과 보육시설, 유치원 놀이시설 500여곳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검사’는 시설의 물리적 안전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나, 시설기준에 환경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에 있어 두 검사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까지 설치안전검사를 받지않으면 폐쇄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설치검사율이 낮은 관계로 지난 8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높은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윤상일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 전국 5만 5천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비용을 줄여야 하며, 하나의 방편으로 두 검사를 일원화 한다면 환경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검사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설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두 검사를 한 번에 받는다면 시설안전과 환경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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