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61억원어치 불용물품 사용 않고 보관만...
농촌진흥청 61억원어치 불용물품 사용 않고 보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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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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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 과학원에서 총 208개의 미활용 물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8개 물품의 총 구입 금액은 61억 4,122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이 76개 품목에 20억 2,211만원어치의 품목을 방치해 품목 수와 금액에서 가장 많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본청이 각각 53개씩 물품에 15억 8,812만원과 10억 9,876만원 상당의 물품을 방치하고 있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18개 품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8개 품목에 각각 9억 2,010만원, 5억 1,212만원 이었다.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방치하면 노후화나 진부화, 자연감모 등으로 사용가치 및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관들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용이 중단된 영상회의시스템을 2011년 3월까지 보관만 하고 있는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2,862개의 물품 중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208개를 구체적인 활용이나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용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농진청은 208개 중 184개 물품 51억 5,065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 양여했고 4개 품목은 관리 전환했으며 8개 품목은 매각, 4개 품목은 수리 후 계속 사용 중이며 나머지 8개 품목은 폐기처리 했다.


황 의원은 “불용으로 적절하게 처리했으면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수십억원 상당의 물품들이 관리 부실로 수년간 방치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관에서 쓰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방치해 또다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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