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뒷짐만!
특허청,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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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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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발생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도 특허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 지식경제위원회)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한 특허심판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평균 승소율은 60.6%였던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승소율은 39.4%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발생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승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46.7%, 2007년 40%, 2008년 42.4%, 2009년 23.6%, 2010년 47.1%, 2011년 6월말 현재 31.2%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특허심판 발생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승소율 제고를 위한 특허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발생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06년~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전담부서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보유율은 평균 51.1%로, 중소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보유율 22.8%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2006년~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전담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특허전담인력(변호사, 변리사) 보유율은 지난 4년간 평균 53.4%로, 중소기업의 특허전담인력 보유율 22%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및 특허전담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특허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경우 “지식재산센터”라는 특허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변리사, 변호사 등 450명으로 구성된 특허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사내에 “특허센터”를 설치, 200여명의 특허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대표적 중소기업인 아이리버의 경우 “법무팀”을 사내에 별도로 두고 있으나 특허전담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원시스템의 경우도 사내 “특허법무팀”을 두고는 있으나 특허전문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권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이 아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심판 발생시, 국내 상위 10대 로펌회사 고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실제 특허심판이 발생 했을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전담인력 이외에 국내 상위 10대 로펌회사를 별도 고용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심판에 대비한 건수가 전체 341건 중 19.6%인 6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절반수준인 33건(9.6%)에 불과했다.

특허심판 발생시 10대 로펌회사를 변호대리인으로 고용할 경우 특허심판 1건 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대리인 비용이 필요하며 또한 승소시 별도의 승소 인센티브를 대리인에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10대 로펌회사를 심판 대리인으로 고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대기업을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발생 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청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특허청의 자체사업인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을 통해 심판 대리인 고용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2009년~2011년 7월현재)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특허심판 중인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실적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건당 심판 대리인 고용 지원 목적으로 건당 평균 157만원 정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액마저 매우 초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결국은 자금력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특허청은 최소한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특허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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