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넓은 면적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유입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의 주원인으로 체납금액 대부분이 소액이어 차량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과 단속에 대한 저항 및 납부태만 등으로 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2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과태료 체납 징수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체납즉시 압류처분과 공매․번호판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안일한 사고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압류는 물론 공매처분․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도입하여 시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납부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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