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잔치 뿌리 뽑는「국정감사법」개정안 발의!!
공기업 성과급 잔치 뿌리 뽑는「국정감사법」개정안 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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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기업의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이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여전히 되풀이 하는 등, 만연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요금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대상기관별로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당해연도 자료제출 등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들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며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반복되는 지적에도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 노력에 손을 놓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5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성과연봉(총급여 약2억5천만원)을 받는 등,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경영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관의 용역을 수행하고 자문단에 참가하는 등, 결과의 공정성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동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시 재무 및 경영상황 전반은 물론 그간의 지적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분석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만연한 ‘도적적해이(모럴해저드)’를 해소하고 성과급 잔치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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