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없어 무용지물 되는 가전제품 급증
부품 없어 무용지물 되는 가전제품 급증
올들어 8월말까지 상담건수 1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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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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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22일 “유명 가전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났으나 교체할 부품이 없어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소비자원 국감에서“한국소비자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수리용부품을 제조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품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상담해온 건수가 1007건에 달한다”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7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76%)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품목별로 보면 올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TV는 126건으로 5배(404%), 냉장고는 61건으로 네 배(300%), 김치냉장고는 48건으로 4.3배(336%), 세탁기는 49건으로 2.9배(206%)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처리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및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기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은 ▲TV, 냉장고, 에어컨 7년, ▲전기압력밥솥, 캠코더 6년, ▲선풍기, 세탁기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의원은 또 “일부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품값이 턱없이 비싸 소비자들은 쓰던 제품을 부품하나만 고치면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던 제품을 버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부품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부품 보유기간이 워낙 짧아 세탁기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한푼도 환급 받을 수 없다”며 “감가상각비의 계산시점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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