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PEF의 금호생명 인수과정에 드러난 불법 의혹
산업은행 PEF의 금호생명 인수과정에 드러난 불법 의혹
김영선 의원, “금감원이 대주주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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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호그룹 대주주는 반복해서 불법 . 편법 분식회계로 경영을 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고작 과징금과 징계로 일관하게 한 것이 오히려 천문학적인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그 부실의 원인을 누구도 밝히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나아가 그는 감독당국이 금호그룹 대주주를 민.형사사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그룹은 2009년 4월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장미 빛 거짓말로 유상증자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하면서 금호석유화학 외 그룹계열사와 대주주는 모두 실권하게 하여 단 1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임직원과 소액주주를 기만한 불법행위인데 감독당국은 유상증자를 승인 한 후 이와 관련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그리고 산업은행 PEF가 금호생명을 금호그룹 구조조정 발표 하루 전날인 2009년 12월 31일 실사도 완료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실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7일 만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010년 6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감자를 결정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출자자들(산업은행 2,650억/국민연금2,150억/코리안리500억/칸서스200억/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1,000억)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산업은행 PEF가 3000억원의 추가부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강행한 균등감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지는 것”이라면서 “유상증자할 땐 금호그룹의 대주주가 부담을 지지 않고, 감자할 때도 대주주나 소액주주 동일하게 부담을 지게 하는 유상증자와 감자를 승인함으로써 금감원이 대주주를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2,150억원을 출자한 후 3,000억원의 추가부실로 인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김영선 의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채권단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Workout을 추진하면서도, 주력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와는 법에도 없는 “자율협정”이라는 구조조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한 것 역시 대주주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금호생명 인수를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금감원, 금호그룹의 대주주 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대주주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서둘러야 한다” 주장하였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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