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즉각 점검하고 피해대책 세워야
정부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즉각 점검하고 피해대책 세워야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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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 투입해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을 매입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우량하게 높여준 상태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해 정부 책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1년8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1조5,051억원임. 2008년 이후 36개 상호저축은행이 1조803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 2008년11월 이후 발행금액은 9,815억7천만원이다.

2011년 영업정지된 16개 상호저축은행 중 14개사의 후순위채권 피해는 11,311명, 3,817억원에 이름. 이중 2008년 이후 발행된 후순위채권은 13개 상호저축은행, 3,566억원임. 2008년11월 이후 발행된 후순위채권은 13개 저축은행, 3,466억원이다.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삼화, 경은, 토마토, 제일, 제일2, 에이스, 프라임, 대영, 파랑새 중 전주, 에이스는 후순위채 피해자 없음. 대전 80억원, 경은 21억원, 토마토 150억원은 2008년 이전 발행금액이고, 대영 100억원은 2008년11월 이전 발행금액이다.

2011년9월18일 7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규모는 6개 상호저축은행에서 7,571명, 2,232억원으로 이 중 2,132억원이 2008년11월 이후 발행되었다.

정부는 2008년11월 이후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36개 상호저축은행 중 34개사로부터 캠코 고유계정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채권을 매입했는데, 이중 13개 상호저축은행(부산, 부산2, 중앙부산, 보해, 도민, 삼화, 경은,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파랑새)이 영업정지 조치됨. 21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금액 7,237억원[1조803억원(2008년11월 이후 36개 상호저축은행 발행금액)-3,566억원(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상호저축은행 발행금액)]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피해금액으로 뒤바뀔 수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에서 결론내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PF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부실해진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예금자들에게 부실사실이 은폐된 채 허위의 BIS 비율이 공시되도록 방치했으며, 또한 부실해진 저축은행들이 허위의 BIS 비율공시에 기초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저축은행들이 다시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에 편입시키도록 방치함으로써 부실은폐와 예금자의 오인을 가져오도록 하였음.” 정부는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상호저축은행 국정조사 직후 금융당국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나서야 했다.

2011년8월1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종합질의 당시 박선숙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후순위채권 발행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어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실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단지 후순위채권 피해 대책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음. 즉,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할 때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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