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포상금 제도
있으나 마나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포상금 제도
지난 5년간 포상금 집행율 2.8%, 20건에 불과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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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포상금제도가 수년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왔는데도 밀렵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 주무 관리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해왔다”라고 질타했다.

연도별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 6%, 2008년 1.2%, 2009년 2.6%, 2010년 4.1%, 2011년 0%로 5년간 평균 2.8%, 총 예산액 1억 6,388만원중 471만원만이 지급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0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인천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단 한건도 없었음. 반면 대구시는 전체의 55%인 11건을 지급하였다.

홍영표의원은“밀렵·밀거래 포상금 예산이 수년째 미집행되는 시·도가 많은데, 예산집행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과연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홍영표의원은 “지난 4년간 밀렵·밀거래 동물수량이 07년 3,600마리에서 ‘10년 9,870로 약 2.7배나 증가함에 따라 밀렵·밀거래 단속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라며 “밀렵·밀거래 동물수량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은 환경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홍의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필요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밀렵은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밀렵·밀거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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