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드는 서울의 밤, 야간집회 관리방안 마련 시급
잠 못 드는 서울의 밤, 야간집회 관리방안 마련 시급
서울시내 불법집회 발생률, 야간이 주간보다 3배 이상 높아
  • 대한뉴스
  • 승인 2011.09.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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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야간옥외집회는 총 2,590건으로, 이중 1,393건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집회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으나,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야간에 발생하여 주간보다 야간에 열리는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확률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2011년 8월말까지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야간집회로 인한 민원이 105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소음과 수면방해가 각각 69건, 28건으로 전체민원의 92%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8월말 서울시내에서 열렸던 한 집회는 오후 9시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과 인근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23차례나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지난해 7월 1일부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부작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간집회가 장기농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간집회가 선거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을 하는 것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야간집회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이 판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야간집회의 허용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휴식권, 영업권 등 다른 권리와 충돌하고 있다”며 “경찰은 야간집회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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