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구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광주시, 시·구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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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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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로변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와 인도상 불법주정차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2일간 시・구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수건, 헝겊, 신문 등으로 가리거나 번호판 부착 뒷문 올리기, 화물차의 적재함 내리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은 불법주정차의 경우 자치구에서 과태료(4~6만원)를 부과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경찰에 고발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금번 단속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를 이용한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무력화시킨 위법 행위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시구 합동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더 많은 교통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중요하므로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같이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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