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조병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및 『무기계약전환, 외주화개선 및 차별시정계획(2007.6.26,국무회의)』에 의거 올 10월부터 각급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5,489명중 1차로 3,819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한다.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2007년 9월 30일까지 전환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사업의 종료.폐지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들은 2년이 경과하는 20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매년 반복 계약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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