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보장 개정 협정 서명
한.중 투자보장 개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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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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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금) APEC 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보 시라이(Bo Xilai)」 중국 상무부장은 1992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는 새로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그동안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양국간 투자의 지속적 확대 추세와 투자환경 변화를 감안 투자관련 법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한․중 양국은 2003년 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개정협상을 시작하여 지난 3.27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7차 협정 개정회의에서 문안을 타결하였다.

이번 개정협정은 기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투자대우를 명확히하고, 자유 송금 범위와 더불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투명성 제고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이 국내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째날(‘07.10.1일 예정)에 발효하게되며(‘92년 협정’을 대체), ‘92년 협정’ 종료일 이전에 취득된 투자와 수익은 ‘92년 협정’ 종료일로부터 15년간 ‘92년 협정’이 적용 한다 위와같이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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