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평형별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 우림건설(주)와 (주)포디스건축 등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했다.
우림건설(주)은 2003. 1~2월 기간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해당 상가가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능”, “높은 전용률 65%(2층 활용시 전용률 120% 가능)”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증축승인이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세대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이다.
(주)포디스건축은 2004년 11월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아파트 총대지면적에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대지면적보다 부풀려 표시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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