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10일 1개월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설 명절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02개소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한바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의료용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인터넷, 일간지, TV 홈쇼핑 등의 광고 등을 모니터링 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양청 의료기기 관리팀 배포 자료>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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