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9회 국무회를 개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7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오늘 개정된 주요 법률은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 없이 권리양도와 담보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등록제 도입 등의「상법」개정,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상산업진흥법」제정,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정책강화를 위하여 법 제명 변경 등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법」,▷「신용협동조합법」,▷「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법률 시행령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군인복무규율」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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