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DIY 형태의 ‘화장품 만들기 키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며 이의 불법유통을 경고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연말까지 관련 법규 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위법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 화장품 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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