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성범죄' 꼼짝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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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 승인 2007.09.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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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인권의식 제고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성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징양정등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282호)의 일부를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행자부에 의하면,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행「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징계양정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했다는 것.

-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행자부는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규칙개정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직기강확립을 제고하고,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징계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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