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도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 가능
외국인 장애인도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 가능
곽정숙 의원 소개한 청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촉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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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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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되었다.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인장애인도 국내에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원 내용이 반영되었다.

외국인들은 한국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교육과 재활서비스 등의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차별을 겪어왔고, 특히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하다.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29만명이 넘는다. 결혼이민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가 장애를 얻었더라도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장애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이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따라서 장애인등록에 있어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외국인 차별임을 지적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금번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조항을 신설하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고 발효될 것으로 2013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청원을 소개한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장애인도 드디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외국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던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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