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토론회 열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토론회 열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대한뉴스
  • 승인 2006.04.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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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주최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배 의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질관리, 특히 상수원의 보호는 수도권 주민의 물공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수변지역 토지매익, 특별대책지역 선정 등의 사업을 통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면서 그 일면에는 해당지역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관계법규의 모호함과 규제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지역의 민원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한강상류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산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상수원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김성수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은 발표를 통해 폐수배출업소수 및 폐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산업폐수는 현재 수질환경보전법과 4대강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의, 지도점검,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대강특별법은 오염총량관리제, 특정폐수 배출량 줄이기 계획, 완충저류시설 유출 차단시설 설치(낙동강) 등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형철 한국판유리가공협동조합 이사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산업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관계행정기관에서 단속에 따라 벌금과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을 부과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업계의 의견을 대표했다. 임 이사는 현재 정부가 폐수배출에 대한 기준과 단속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폐수배출시설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수, 공정수, 방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정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이를 상수로 대체하도록 하는 처분 등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도 높은 처분은 배출설비가 유리가공공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업장 전체를 폐업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은 지역경제의 초석으로서 생산과 유통,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나 기업체의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수질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상생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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