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납치하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41ㆍ여)씨 등 2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광고업체 대표 B(51)씨를 전자충격기로 충격한 뒤 납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올라 탄 B씨의 목 뒤를 전자충격기로 충격해 납치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친한 언니가 B씨의 광고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B씨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장사를 하다가 잘 안돼 빚독촉에 시달려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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