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판매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인정보판매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한 공청회
  • 김용진 newsboy@dhns.co.kr
  • 승인 2005.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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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료로서의 개인정보판매는 바람직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전반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개인정보판매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개인정보판매제도의 도입 필요

이날 서의원은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판매허가제“를 2007년 말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의원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양단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판매허가제“가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관리, 감독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정책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의 효용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김범수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는데 김교수는 개인정보활용의 현황과 효과적인 개인정보판매의 검토에 관하여 한시간 남짓 발표했다. 김교수는 국가, 기업, 개인 및 가정을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3대 주체가 디지털 시대의 경제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공헌하기 위하여 디지털 자료 및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해외의 디지털정보산업과 우리의 현주소를 비교해 보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직접마케팅이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성숙된 대규모 산업이며 차후로는 디지털정보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성숙화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에 따라 유럽의 예를 들었다. 김교수는 덧붙여 총 25개의 유럽연합체(EU)국가가 지난 2003년에 직접마케팅 활동에 고객조사비, 광고비, 홍보비 등으로 쏟아 넣은 지출은 500억 유로에 달하고 그 중에 우편을 통한 마케팅이 64%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네룩스3국의 개인정보유통시장의 규모는 1,200억원의 규모에 이르고 직접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81조원에 이른다고 조사한 바를 밝혔다.

또한 김교수는 2002년 세계직접마케팅 시장규모는 4,115억 달러(약494조원)였지만 연평균 8%의 고성장을 통해 2007년에는 5,745억 달러(약6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의 DB마케팅 관련산업의 시장규모는 5,520억 달러(약662조)로서 우리나라의 GDP규모에 달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직접마케팅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그러한 직접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고객정보유통산업은 미국에서만도 전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관련산업의 25%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는 1,000여개가 넘는 개인/고객/기업정보 유통 및 중계업체가 있으며 유럽, 일본에도 상당한 수의 정보유통회사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는 정보유통에 대하여 미국/유럽이 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보중개 산업의 팽창으로 미국에는 The DMA(Direct Marketing Association) 유럽의 FEDMA(Federation of European Direct Marketing)와 같은 정보중개협회가 존재하며 이러한 협회는 각각의 기업의 교육 홍보, 법률자문, 대정부로비, 자율적 규제와 정보보호활동등의 활동을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현주소 또한 지적했는데 국내에 만연한 개인정보의 암시장 존재,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부족, 개인정보 전문가 부재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국내정보활용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같은 현실은 체계화되지 못한 국내의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를 갖춰야 하며 그에 따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유통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김교수는 역설했다.


■개인정보판매제도의 기대 효과

김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시에 기대되는 효과 또한 언급했는데 기업은 정확한 고객정보를 통한 올바른 마케팅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정확한 타겟팅으로 인한 마케팅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수익성 향상, 고객정보 획득 및 갱신비용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가의 광고비용이 소요되는 TV, 라디오, 신문, 빌보드, 지하철, 버스 등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적절한 개인정보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잠재고객의 리스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타겟 마케팅, 마이크로 마케팅, 일대일 마케팅 등을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웠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교수는 예견했다.

또한 김교수는 개인정보판매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교수는 안정된 개인정보판매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실질적 개인정보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개인정보 이용승인에 관한 개인정보유통 동의내용 및 절차 개선, 장기적 정책계획, 다양한 경제주체의 의견제시 및 수렴, 기술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IT기술의 발달 등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판매제도 빨리 도입해야

이날 공청회는 김범수 교수의 발제에 뒤이어 토론시간이 주어졌는데 학계와 정재계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제홍 (주)인포네트 대표이사는 국내 DB유통산업의 단계적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금세기의 가장 심각한 두 문제를 나열하자면 하나는 환경오염의 공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이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OECD가입국 중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 국내 시장상황을 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니즈가 있는데 이를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로만 통제하려고 함으로 하여 오히려 음성적이고 악성적인 폐단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민이사는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사고상해경력, 병력)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구별하여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이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내의 DB유통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DB유통의 법적 규제의 허용기준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으며 DB유통산업은 국내 잠재시장규모가 약29조원에 달하는 DB마케팅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러한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관계자들의 우선순위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욱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안에 담겨져 있는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함께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도 동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활동이 현저히 위축된다면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것을 법규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법규의 규제와 더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바람직한 DB유통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첫째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큰 제약 없이 자사 고객의 정보를 자사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로 개인정보의 사후거부(opt-out)의 원칙 내에서 개인정보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DB유통의 감독기능의 업무를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자율적인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이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규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보판매가 남용되어서는 안돼

이형규 한양대 법대교수는 이날 패널로 참석하여 DB마케팅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발언했다. DB마케팅을 활성화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마케팅 및 광고물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정확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은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아울러 고용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DB마케팅이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 정보주체가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수집, 이용 , 유통됨으로써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DB마케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현행법상의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대량수집과 집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가공할 많나 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피해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액의 산정도 어렵다. 직접적으로 DB마케팅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월에 있었던 연예인 X파일사건에서도 리서치회사의 직원이 유명 연예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킴으로써 인터넷 게시판과 P2P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을 야기하였으나 문제된 사안을 들추어내어 왈가왈부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DB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이형규 교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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