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충남도는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노후 시설 개선 등을 돕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활용 융자사업에 9억 4천 800만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등이며,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그러나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24)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시사뉴스투데이 (등록번호:서울라00170호) 다이나믹코리아 (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