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이상 중구 관급공사, 구민 30% 채용해야
억이상 중구 관급공사, 구민 30% 채용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12.01.3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중구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는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민으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관급공사때 근로자의 30% 이상을 구민으로 채용키로 한 것은 중구가 서울 자치구중 최초다.

2012년 1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들은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중 매달 고용실적을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중구민 3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서면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부터는 3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10%(2차), 20%(3차), 30%(4차)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경제가 안좋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데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들이 생활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시사뉴스투데이 (등록번호:서울라00170호) 다이나믹코리아 (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