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004년 8월 제정 시행중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4일 개정해 공포 시행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발주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관리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품질관리 대상 범위를 자치구까지 확대시행(공사·공단에서 → 공사·공단, 자치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 대상범위를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시행(기존 : 산하기관 → 개정 : 산하기관, 지방공사, 공단) 시 행정구역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과 현장 품질확인 시험을 통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 의뢰시 대행 시험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범위 확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현장관계자의 품질관리 의식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구성 주 2~3회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백봉기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개정 공포된 조례로 현장 품질관리가 열악한 우리지역 소규모 민간발주 공사현장의 품질확인 시험을 통한 과학적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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