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병역의무자라는 신분특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능요원을 위해, 양 기관에서 근로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의 상호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이다.
사진은 김노운 대전충남병무청장(좌측),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우측)의 모습.ⓒ대전충남병무청
이 날 협약식에서 김노운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와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 이행과 취업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병역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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