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서울 중구청,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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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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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국토해양부가 201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월29일자로 결정ㆍ공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3천143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면서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중구에서는 관내 표준지 1천649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공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이용자, 또는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사람은 3월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 소재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구 토지관리과에서도 접수한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 공시지가를 조정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3.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공시지가는 지난 해에 비해 3.64% 상승하였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각각 3.31%, 3.72% 상승하였다.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장 비싼 표준지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건물 부지로 조사됐다. 3.3㎡당 2억1천450만원으로 조사 대상 토지 50만 곳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4.3% 오른 가격으로 8년 연속 1위다.


땅값 2위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중구 명동2가 33-2)으로 3.3㎡당 가격은 2억7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땅값 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위를 지키던 자리다.


서울 충무로2가 65-7 소재 의류판매점 ‘타비(Tabby)’도 같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와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땅값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중구 명동 일대에 있었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일대 숲으로 3.3㎡당 430원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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