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 입영대상자는 3월 23일부터 3월2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교육소집(공익근무,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즉, 3월 26일부터 4월5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부대주소를 기재하여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병무청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개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안내를 하였다.”며, 만약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박미경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 (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