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여 현역 등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병원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할인으로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함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관내 8개 병무청 지정병원 중 3개병원이 자원병역이행자 병원비 등 할인 협약에 참여했다. 인성병원은 비 급여 부분 진료비를 20% 할인해주며, 원주의료원은 병사용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진료비 중 급여부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20%를 할인해준다. 뿐만 아니라, 홍천아산병원에서는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1만원(5천원 할인), 의무(수술) 가록지 사본 발급시 기본료를 면제한다.
앞으로도 강원지방병무청은 보다 많은 병무청지정병원이 이에 참여하여 국방의무의 성실한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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