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죽순에 대하여 2012월
4월 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식약청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에 포함
하기로 한 16번째 추가 품목이다. 수입중단으로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죽순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죽순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특히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이바
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
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
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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