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강화군 관내 전체 토지 223,707필지이며, 각개별지들은 표준지,토지이용상황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해 ㎡당 가격을 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여 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5월 15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의 자료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475~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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