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법조, 법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세부기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입학정원 등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추천의뢰 및 선정 작업을 거쳐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등 13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규정 및 향후 운영일정 등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대표였던 한승헌 변호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당부의 말을 남길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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