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강화군은 개인정보보호법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기관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대상 사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은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 수집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철저이행, 이용이 끝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해 벌칙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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