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대한 고찰과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인 인쇄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재윤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직지심체요절의 법적 보호와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을 내놓은 데 대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법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1377년 청주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법적 보호나 지원제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직접수출 2억달러, 간접수출 50억달러 등 연간 52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문화산업 중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인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인쇄문화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흥덕사지터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마다 청주 직지축제가 열려 우리 선조의 뛰어난 인쇄문화를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인쇄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직지축제에 참석할 때마다 직지문화 내지는 인쇄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취재_김남규/사진_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