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8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철저한 운영 및 연말 대선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등이고 기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도 독려하게 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통장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거 개별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법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의 3/4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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