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 설정 운영
청양읍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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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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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청양읍 십자로주변을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주정차 금지선을 복선으로 도색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지를 복선과 단선으로 세분화하여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탄력허용 구간으로 구분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24시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십자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입구까지 양쪽 도로변과 공주방면 횡단보도 후방 5미터, 보령방면 청양문화원 앞, 부여방면 LG전자 앞까지며, 청양농협 앞 등 시장입구는 주․정차 탄력허용 구간으로 운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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