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 연임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강정원 국민은행장 연임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행장 부임은 당연 무효 -
  • 대한뉴스
  • 승인 2007.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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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은 27일 자료를 통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은 현재 연임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행장후보자 선정 심사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진의원실은 강정원 행장은 최초 부임당시부터 자격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강정원 행장의 최초 부임 04.11.1일로써,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주의(문책경고에 해당함)를 02.9.5, 03.1.23 총2회 받은 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후보자 선정 심사표’ 제5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선정심사표에서 “금감위,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라고 되어있어,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실질적인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10월 당시,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은행장 후보자선정기준심사표 4항 “재임재직당시 금감위, 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상기 “2” 또는 “3”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상기 “2” 또는 “3”의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행장부임은 당연 무효라고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후보자선정심사표’에서 “금감위,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은 당연히 ‘징계여부’에 대해 포괄적 의미로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이 반드시 중요한 은행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강정원 행장을 두둔하는 것은 금감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금감원은 강정원 국민은행장 후보 심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진의원실은 밝혔다.

취재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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